대구지법 안동지원 근무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사무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23살 A 씨가 그제(29일) 양성 판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원 내 근무자 중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동지원은 통보 사실을 전해 들은 당일 청사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밀접접촉자 3명은 자가격리 상태입니다.
또한,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전체 직원 54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직원들 이외에도 여러 사건 당사자와 민원인이 자주 드나드는 공간 특성상 코로나19 확산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코로나19 대응
현재 대구지법을 포함한 각급 법원 대다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 휴정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이 연기·변경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