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대통령 탄핵' 국회청원 10만명 참여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
오늘(2일)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자가 1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회는 청원 시작 30일 이내로 동의자가 10만명이 넘으면 이를 의무적으로 심사를 해야 합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안은 이날 보고될 예정입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2~3일 내 위원회로 회부될 사안이다. (탄핵 소추를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청원인 한 씨는 지난 28일 국회 홈페이지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청원인은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 대통령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하며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청원 동의자가 10만명을 넘김에 따라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 심사해야 할 의무를 지니지만 정부의 무능 등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헌법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48조에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더라도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