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7개월 남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영장심사 [사진 = 연합뉴스] |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미혼모 A(20)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생후 7개월인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던지거나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할퀴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B군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으로 바꾸기로 했다.
그는 지난해 7월 B군을 낳고서 같은 해 8월 초 위탁 보육을 하는 서울 한 교회에 맡긴 뒤 6개월 만인 올해 1월 말 해당 교회에서 B군을 데리고 왔다.
A씨는 이후 아들을 서울 지인 집에
다시 B군을 인천 원룸으로 데리고 온 A씨는 줄곧 온몸을 손과 다른 도구로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들을 총 3차례 바닥에 던지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