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조치를 어기고 마스크 판매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살 A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24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한 물류창고에서 대구 지역 유통업자에게 마스크 1만장을 판매하고도 해당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 유통업자에게 KF94 방역용 마스크 총 1만여장을 장당 2천650원씩에 판매했습니다.
이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가격·수량·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전날 오전
경찰은 이들이 사재기 등으로 확보해 뒀던 마스크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이 정부 조치 내용을 어기고 판매한 마스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