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 해산신고를, 추진위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 대표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대전시 서구 괴정동 2구역 주택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서구청을 상대로 낸 해산신고 수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한 추진위 해산규정을 둔 것을 감안
괴정동 일대 토지소유자 370명 중 220명은 재건축 조합추진위를 구성해 설립승인을 받았지만, 토지 소유자인 허 모 씨가 과반수인 193명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의 해산을 서구청에 신고해 수리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