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치된 뒤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왔지만, 주치의는 재감염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발열 체크만으로 환자를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73살 여성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뒤 엿새 만에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첫 재확진 사례입니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참석한 환자의 주치의는 환자가 격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다른 사람에 의한 재감염이 아니라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의석 /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 "아들과 며느리가 아직 다른 기관에 입원한 채로 퇴원을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환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억제돼 있다가 면역력 저하 등으로 재활성화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임상위원회는 발열 여부로 코로나19 환자를 선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 인터뷰 : 오명돈 /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
- "56%나 되는 환자가 실제로 체온을 측정해도 체온이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열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다가는 중증환자 놓칠 수…."
또 병상 부족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퇴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증상이 호전됐는데도 퇴원하지 못해 중증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증상이 사라지면 바로 퇴원하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