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40일까지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앞으론 하루만에 끝낼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통안전시설 소재 관련 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기 위해 최장 40일까지 걸리던 절차가 하루로 간소화된다.
정부는 나이가 들면 시력·반사신경 등 운전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권해왔다.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기 위해선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후 경찰서가 발급해주는 사전통지서를 받아야 했다. 이후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찰통지서를 받아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데 이 절차에 최장 40일이 걸렸다.
앞으론 진술서 작성 절차가 없어지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겠다는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관련한 신소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경찰청은 "절차 간소화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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