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회사의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사망했어도 '토목업'과 '건축업'을 나눠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문제가 생긴 사업에만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정지처분 대상을 등록한 업종으로 해석할 경우 단위 업종의 범위를 넘어 영업을 금지해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두 업종을 따로 등록한 건설업자 두 집단을 합리적 근거 없이 달리 취급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업종을 등록한 A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공공인프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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