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모자란 마스크를 왜 중국 등에 수출하느냐"는 여론을 반영해 정부가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 뒤 하루 100만장을 웃돌던 마스크 수출량이 1만장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더구나 유통업자 등 개인이 300장 넘게 휴대한 채 출국하는 일도 거의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수출을 포함해 마스크의 국외 반출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셈입니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마스크·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 조치' 고시(이하 마스크 고시)가 시행된 이후 28일까지 새로 수출 신고된 마스크 물량은 1일 평균 1만장 안팎에 불과합니다.
고시 시행 직전 하루 수출량은 100만장을 훌쩍 웃돌았습니다.
마스크 고시는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품귀 상태인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마스크 수출량을 전체 생산량의 최대 1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고시상 허용된 물량보다도 실제로는 훨씬 더 적은 양만 수출되는 셈입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26일 이후로는 신규 마스크 수출 신고량이 너무 미미해 사실상 거의 수출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관세청과 업계는 이처럼 수출이 끊긴 배경으로 정부의 수출 제한뿐 아니라 마스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진자 급증으로 심해진 국내 마스크 품귀 현상 등을 꼽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국내 확진자가 적어 먼저 마스크 부족을 겪은 중국 등으로의 수출 시도가 쇄도했지만, 이제 국내 마스크 수요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수출 여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관세청은 지난달 26일 이전 신고된 마스크 수출 건에 대해서도 검사 등을 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따리상' 등 유통업자가 마스크를 짐으로 부쳐 함께 출국하는 휴대 반출의 길도 사실상 막혔습니다.
고시 시행 전까지는 300장을 초과하는 마스크라도 간이 수출 신고(301∼1천장)나 정식 수출 신고(200만원어치 초과 또는 1천장 초과)를 거치면 반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칙적으로 생산자(제조업체)가 아니면 마스크 수출이나 해외 반출 자체가 금지됐습니다. 유통업자 등 개인이 300장을 넘는 마스크를 갖고 나가려면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
관세청 관계자는 "마스크 수출·반출 시도가 급격하게 줄었지만, 식약처로부터 넘겨받은 제조업체의 생산·수출량 신고 서류 등을 바탕으로 제조업체의 실제 수출량이 생산량의 10%를 넘는지 계속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세관 등의 마스크 불법 휴대 반출 단속도 꼼꼼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