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심에서 인정한 정 씨의 횡령 부분은 정당하며, 특히 검찰
정 씨는 강릉 모 대학 교비 7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재판 도중 국외로 출국해 오늘(5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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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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