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회사 임원으로 등재된 조카 등에게 이사 지위가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이 낸 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주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노 전 대통령은 같은 이유로 동생 재우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주주지위 확인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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