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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주유소에 부동산중개사무소나 비디오대여점 같은 편의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방재청은 주유소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편의점과 카센터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화재 예방에 지장이 없는 일상 편의시설로 그 대상이 확대되며, 비디오방이나 PC방 등 화재 위험 요인이 많은 시설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