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 참사를 수사중인 검찰이 경찰의 과잉 진압 문제에 대해 무혐의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도 소환하지 않기로 했는데, 철거민과 시민단체 측은 편파수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용산 참사와 관련한 사실 관계를 대부분 확정 지은 검찰은 경찰의 과잉 진압 부분에 대해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압 작전이 무리한 것이었다거나 진압 지시에 반대했다는 경찰 관계자들의 진술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특히, 이와 유사한 국내외 사례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였지만 경찰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진압작전의 최종 승인권자였던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도 소환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 내정자가 제출한 경찰의 진압작전 확인서만으로 조사 내용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진술 내용과 크게 엇갈리지 않으며 부분적으로 보완 조사가 필요하지만 판단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용산 철거민 범국민대책위 측은 검찰이 김석기 내정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김경미 / 용산참사대책회의
- "철거민들의 과격한 대응뿐 아니라 상식적 진압원칙마저 무시한 채 무리하게 진행된 경찰의 대응책임도 분명히 규명돼야 합니다."
야당이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용산 참사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나선 상황에서 검찰이 납득할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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