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김 내정자가 지난달 31일 오후 늦게 8쪽 분량의 '용산 재개발 철거 현장 화재사고 사실 관계 확인서'를 인편으로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문서에 점거농성 진압작전 계획이 보고된 19일 오전부터 진압이 종료된 20일 오전까지 김 내정자가 보고받거나 수행한 역할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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