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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김모 CP(총괄 프로듀서)와 김모 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2일 경찰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유료 투표결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사기)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 부장판사는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법리적 평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 CP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범행 기간·규모,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편취액 규모와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또 다른 제작진 김 부장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인 범행과정에서 김 부장의 가담 여부와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개인적인 이익 취득 여부 등을 언급하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두 제작진은 지난 17일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법원을 나설 때도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지난 7월 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프듀) 시즌 4의 시청자 투표 조작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은 해당 프로그램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이들이 시청자들의 유료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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