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범법자들에겐 염라대왕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중요 사건들에 대해 무죄 선고가 잇따르면서 자존심을 구기고 있습니다.
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유전 매장량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유전업체 이동윤 대표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시추비 과다 지급 혐의를 받은 석유공사임직원 2명에 대한 무죄에 이어, 또다시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검찰의 석유개발비리 수사는 속 빈 강정이 돼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우그룹 구명 로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풍언 씨.
또 금품 수수 혐의를 받았던 김승광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과 한국중부발전 정장섭 전 대표도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검찰이 의욕만 앞세워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른바 현대차 로비 의혹에 연루됐다 죄를 벗은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은 검찰 수사 관행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변양호 / 전 재경부 국장
- "저는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광기와 검찰 공명심의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권한과 힘이 너무 세서 없는 죄를 만들 수 있고…."
하지만 검찰은 수사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원이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며 불만입니다.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 "의심의 여지가 있을 때 검찰은 기소를,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하지만 법원이 면죄부를 준다는 불만을 제기하기에 앞서 중수부가 애꿎은 피해자를 만들진 않았는지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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