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8번 환자가 두 번째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격리 해제되려면 한 번 더 음성이 나와야 합니다. 첫 번째 검사 결과가 사실상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15일 명지병원에 따르면 28번 환자(31세 여성, 중국인)는 입원 후 시행한 1차 검사에서 '미결정', 2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3차 검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나올 전망입니다.
격리해제 되려면 증상이 없어진 뒤 24시간 간격으로 시행한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야 합니다.
명지병원 관계자는 "두 번 연속 음성이 나와야만 격리해제 할 수 있으므로 3차 검사 결과까지 봐야 퇴원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사 결과는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격리에서 해제됐다고 해서 바로 퇴원하는 건 아닙니다. 퇴원은 의료진이 환자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이 환자는 3번 환자(54세 남성, 한국인)의 접촉자입니다. 자가격리 해제를 앞둔 지난 8일 시행한 진단검사에서 음성과 양
28번 환자는 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로 알려진 14일을 넘겨 확인된 국내 첫 사례로 여겨지면서 격리해제 기간을 14일로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