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연합뉴스] |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최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4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8년 5월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중이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8년이 확정되면 최씨의 총 수감기간은 21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안 전 수석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로 국정 질서와 국가 조직체계가 큰 혼란에 빠지고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야기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씨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으로 29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현대차, 포스코, KT 등 기업들에 납품·광고수주 등을
앞서 1심과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씨의 혐의 가운데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승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