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현행법상 정유사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있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처벌 근거가 없다며 GS칼텍스 법인과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사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이라 해도 고객들로부터 약관상의 동의를 얻고 자회사에 개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에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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