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이른바 '분권형 사법시스템' 실현 방안 등을 놓고 고위 검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합니다.
법무부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전날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회의 개최를 알리고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법무부 장관 주재로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3년 이후 약 17년 만입니다.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국민생활 침해사범 단속과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방안 등 당면과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추 장관이 소집하는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검찰 개혁 후속 조치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회의는 검경 수사권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안 공포 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제정을 앞두고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추 장관이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라고 언급했던 이른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이 핵심 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때와 사건을 종결할 때 판단을 내리는 주체를 달리하는 것이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의 골자라고 법무부는 소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검사장 회의를 통해 수렴된 검찰의 의견을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회의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은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공개적인 의사 표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불참 자체가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해석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