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1형사부는 오늘(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광철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가 불충분해 유죄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전 부원장은 반도체 제조용 기계생산업체 대표 이모 씨로부터 "유상증자에 관한 금감원의 승인 절차를 원활히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3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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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1형사부는 오늘(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광철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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