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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은 혐의인 만큼, 선고 결과는 2심 판결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씨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자신이 무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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