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개강을 연기하는 대학도 보강이나 온라인수업 등을 활용해 예정했던 강의는 모두 진행하게 됩니다.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결석할 경우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배포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이 개강을 연기하고 수업 일수를 감축하더라도 1학점당 최소 이수 시간을 15시간으로 규정한 현행 법령은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개강을 연기한 대학들은 앞으로 주중 아침·야간 시간대나 주말·공휴일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보강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는 온라인수업(원격수업)이나 집중이수제를 활용해야 합니다.
온라인수업은 올해 1학기에 한해서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래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은 한 학과(전공)가 개설하는 총 교과목 학점 수에서 온라인수업 학점 수가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학기에는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수업이 아닌 일반 강의는 수업의 70% 미만 범위 안에서 온라인 강의나 학습활동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제한도 이번 학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제가 한시적으로 풀리면서 일반 강의에서 온라인 강의·과제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중국에서 입국하지 못한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강의 영상을 받아 수업을 듣는 방식도 가능해집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에 관해서는 출석을 최대한 인정해주라고도 대학에 권고했습니다.
우한시 체류 등의 이유로 국내 입국이 지연되거나 중국에서 입국한 후 14일간 자율격리한 탓에 수업에 빠진 학생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내에 있었던 학생도 의심 증상으로 격리되는 등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인해 결석했다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학들이 대부분 금지하는 신입생·편입생의 첫 학기 휴학은 코로나19 관련 사유에 한해서 허용됩니다.
중국에서 입국하지 못하거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학생이 생긴다면 이런 경우에는 휴학 기간이나 횟수 제한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개강 연기를 고려해 등록금 납부기한도 필요하다면 연장하라고
전임교원과 달리 매월 강사료를 지급받는 강사들에게는 기존 지급 시기에 강사료를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개강이 연기되면서 강사들 사이에서는 강사료 지급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어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평생교육원·어학원 등 대학 내 별도 과정도 학부 개강일에 맞춰 개원하라고 권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