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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공기업에서 부서장을 맡고 있던 A씨는 2017년 3월 같은 부서의 20대 여직원 B씨를 구내 식당에서 마주쳤다. B씨가 밥과 반찬을 식판에 담고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만 담아라, 살찐다"고 큰 소리로 말했다. 또한 B씨가 밥을 먹고 있을 때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게 먹으면 살찐다"면서 핀잔을 줬다.
4월에는 B씨에게 다가가 대구 지역 여성과 만난 이야기를 꺼낸 뒤 "대구에 아직 그 호텔이 있나? 몇 성급이었는데. 아! 물론 그 여자랑 갔다는 이야기는 아니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예전에 만난 애인에게서 받은 '잘 지내느냐?'는 문자를 B씨에게 보여주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기도 했다.
5월에는 동료 직원 C씨가 B씨에게 바나나를 건네 줘 껍질을 까서 먹으려는 순간에 "C씨는 먹어도 되는데 B씨는 안돼! 살쪄!"라고 핀잔을 줬다. 이에 한 사무실 동료가 나서 A씨에게 "더이상 그런 언급을 하지말라"며 다그치기도 했다. 반복적으로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B씨는 "불쾌감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A씨는 다른 직원 D씨의 성희롱 사건에서 2차 가해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동료직원에게 "남자직원이 술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별 일 아닌 것을 가지고 일을 만들었다"며 피해자를 설득해 D씨를 도와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성희롱뿐 아니라 출장비 부당수령 등의 이유로 2018년 3월 회사에서 해고 처분됐다.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 절차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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