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독방에 수용하고 폐쇄회로(CC)TV로 감시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인권위는 교도소 수용자를 독방에 수용하거나 CCTV로 감시할 때는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보호 및 사고예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교도소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계호'가 20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1997년 교도소를 탈주해 징벌을 받고 2011년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접해 자살시도를 했지만 그 이후 아무런 사고 없이 생활하고 있다. 또 진정인은 3년마다 실시되는 교정심리 검사 결과 일반 수형자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해당 교도소는 "장기수형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진정인이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해 계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해당 교도소가 진정인의 인성검사 결과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
인권위는 "한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며 "계속해서 유사 진정이 제기돼 교도소 재량적 범위를 넘어 법무부 차원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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