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휘둘러 동급생을 살해한 초등생이 법원에서 '시설 위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정부지법 소년부는 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 양에게 지난 7일 '시설 위탁'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그러나 A 양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14세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어서 처분 종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에게는 1∼10호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중 시설 위탁 처분은 6호와 7호에 해당합니다.
6호 처분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것이며, 7호는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 의료 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처분 모두 감호 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부 판단에 따라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8∼10호에 해당합니다.
애초 A 양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22일 예정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양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 재판 기일을 지난 7일로 연기했습니다.
A 양 측이 모레(14일)까지 처분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 이대로
앞서 A 양은 지난해 12월 26일 동급생 친구인 B 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뒤 의정부지법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현재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