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여성가족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여가부는 여성 근로자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으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임신 기간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낮춰주는 정책도 추진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사람 1명당 월 60만원을 지급하던 대체인력지원금을 80만원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아울러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임신·출산·육아로 일을 그만둔 여성을 다시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최대 30%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최현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