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6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을 최초 유출한 사람은 광주시청 공무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신종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내부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광주시 공무원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국내 16번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한 광산구청의 내부 보고서를 전달받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문을 생산한 광산구청 공무원들과 공문을 전달받은 광주시청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복원·분석(디지털포렌식)해 최초 유출자를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후 유출 이후 공문이 확
A 씨는 지난 4일 낮 12시 5분 광주 한 인터넷 '맘카페'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 발생 보고' 문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익명처리는 됐으나 환자의 성씨, 나이, 성별, 거주 지역 등과 가족의 인적사항까지 상세히 기재된 공문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