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과학교구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대부분 안전확인 표시(KC마크)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KC마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의 안전기준'에 따라 학교나 교육시설에서 성인의 감독 하에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과학교구는 완구 안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완구 전문점, 온·오프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완구'로 분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물질 시험결과, 조사대상 자동차 만들기 5개 중 3개(60.0%) 제품의 집게 전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총합 0.1%이하)을 최대 479배(최소 0.115%~최대 47.922%) 초과 검출됐다.
탱탱볼 만들기 7개 전 제품의 경우 완성된 탱탱볼에서는 붕소 용출량이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만드는 과정에서 피부와 접촉되는 액체 혼합물에서는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최대 13배(최소 999mg/kg~최대 4092mg/kg) 초과하는 붕소가 나와 장갑없이 맨손으로 만들 경우 붕소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다만, 야광팔찌 만들기 및 석고방향제 만들기 전 제품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페놀,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의 안전기준'에서는 전기실험세트(자동차 만들기)와 화학실험세트(탱탱볼·야광팔찌·석고방향제 만들기)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전기실험세트 5개 중 1개 제품이 연령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았고, 화학실험세트 20개 전 제품은 연령 경고문구, 화학물질 목록 및 응급처치 정보, 성인감독관을 위한 조언, 안전규칙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완구 등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규정, 사업자가 제품의 사용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표시할 경우 어린이제품에 따른 법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대상 25개 제품은 주로 초등학교 교과과정 또는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어린이가 주로 이용함에도 11개(44.0%) 제품은 사용연령을 '14세 이상', 11개(44.0%) 제품은 미표시, 3개(12.0%) 제품은 '13세 이하'로 표시하는 등 사용연령을 제각각 표시하고 있었다.
또한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를 누락하고 있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과학교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자동차 만들기 교구를 제조·판매한 사업자에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과학교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어린이 제품의 사용연령 분류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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