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면 개발 과정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받았더라도 알박기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투기가 아니라면 계약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인데, 법망을 피한 알박기가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안형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991년 울산 중구에 47제곱미터 남짓한 부동산을 샀던 김 모 씨는 2005년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대박을 맞았습니다.
비결은 알박기.
김 씨는 부동산을 팔 것처럼 하다, 건설사가 사업에서 손을 뗄 수 없는 시점이 돼서는 아예 사업을 넘기라고 요구해 시세보다 40배가 넘는 18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결국, 부당 이득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1~2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알박기를 처벌하는 데 적용되는 3가지 기준 중 책임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달랐기 때문.
1~2심은 김 씨가 부동산을 건설사가 사지 않으면 한 달에 6억 원의 이자를 줘야 하는 상황 등을 악용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김 씨의 잘못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개발 사업 전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만큼 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오석준 / 대법원 공보관
- "개발정보를 사전에 알고 부당한 목적으로 해당 토지에 전입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단지 비싸게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 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 "하지만 이번 판결이 알박기를 처벌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투자 시점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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