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여대생 납치 살해범 강 모 씨가 네번째 부인과 3년간 동거를 하다 불이 나기 불과 닷새 전 혼인신고를 하고 사망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보험금을 노린 방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는 등 강 씨의 여죄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강 모 씨는 지난 2005년 10월 24일 부인 명의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엿새 뒤 함께 있던 집에 불이 나 장모와 부인은 숨지고 강 씨는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애초 강 씨는 1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확인 결과 모두 4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강 씨가 화재 닷새 전 3년간 미뤄오던 혼인신고를 해 보험금을 타내려 방화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나원오 / 경기경찰청 폭력계장
- "2005년 발생한 전처 사망과 관련한 화재 사건도 보험 가입 날짜, 혼인 신고 날짜, 화재발생일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수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강 씨가 일하던 축사를 정밀감식하는 등 여죄 추궁을 위한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기종 / 기자
- "강 씨의 축사는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 실종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박 모 씨가 암매장된 곳에서 불과 4㎞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축사의 트럭에서는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이 발견돼 경찰은 추가 범행과 연관된 것인지 정밀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연쇄 실종사건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사건 당시 CCTV에 강 씨의 차량이 찍혔는지와 강 씨의 통화기록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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