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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신] '대마 밀반입' CJ 장남 이선호 2심 "집유 4년·보호관찰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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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신] '대마 밀반입' CJ 장남 이선호 2심 "집유 4년·보호관찰 4년"
기사입력 2020-02-06 19:31
대마를 흡입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4년·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발 귀국 비행기에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사탕, 젤리형 대마 1백여 개를 밀반입한 혐의와 5개월간 6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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