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2배 높은 벌금 3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 10월 1차 공판부터 재판부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당시 은 시장이 2016년 중순부터 1년여간 조직폭력배 출신의 사업가로부터 1년여간 차량과 운전기사를 받은 데 대해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변론하자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다며 100만 인구 도시 시장의 윤리의식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소위 '돌직구' 질문을 날렸습니다.
또 은 시장이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며 "옳고 그름을 떠나 공직자로서 법정에 선 것이 부끄럽고 반성할 일이다. '몰랐다'고 하는 말조차 변명"이라고 사과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변호인의 변론 내용과 다른 것 같아 이해를 못 하겠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날 선고 공판에서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는 등의 피고인 측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통 편의를 받은 배경과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짚으면서 은 시장이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의 기본자세를 망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2배 높은 양형을 선고한 데 대해서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 여부는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공천 배제 사안일 뿐 아니라
은 시장은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상고 의사를 밝히며 "지금은 시장으로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잘 대응해야 한다.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