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배출가스 조작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자동차업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법원이 벌금 260억 원·전 사장 박 모 씨와 가스 인증 업무를 맡았던 이사 윤 모 씨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수입 차량에 대한 대한민국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박 씨에 대해선 "직원에 불과한 다른 피고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외에 조작에 관여한 나머지 직원 4명은 징역형
앞서 지난 2015년 독일에서 폭스바겐이 디젤차 1천1백만 대를 매연 배출량이 적게 나오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검사를 통과하게 한 '디젤 게이트' 사건 이후 국내에서도 검찰이 수사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