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신의 개인사찰에 기거하는 지적장애인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고 통장 거래를 한 주지스님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노원경찰서는 최근 노원구 모 사찰의 주지스님인 60대 A씨를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사찰에서 일하던 지적장애인 60대 B씨 명의로 노원구 아파트를 매매했다. 또 B씨 명의의 통장을 만든 후 59회에 걸쳐 B씨의 도장으로 입출금하며 사찰 운영자금을 관리했다.
앞서 B씨 측은 A씨에 대해 노동력 착취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불기소의견을 달았다. 이 사찰의 다른 관계자들이 자신들도 화장실 청소, 풀 뽑기 등 잡일을 무보수로 했다고 진술한 점과 신도가 사찰의 일을 돕는 종교기관의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관
한편, B씨는 어린 시절 부모에 의해 이 사찰에 맡겨져 수 십년간 이곳에서 생활해 오며 청소 등 잡일을 해오다 지난 2017년 장애인인권단체의 도움으로 이 사찰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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