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중부경찰서 [사진 = 연합뉴스] |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술집 주인 A(37)씨와 종업원 B(34)·C(34)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종업원 B·C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 30분께 김해시 한 주점에서 지역 조직폭력배 삼방파 두목 D(46)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었다. 당시 이들은 D씨가 자꾸 훈계하며 괴롭힌다며 주점 주인인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A씨와 함께 술자리로 되돌아와 다투다 술집 앞 도로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주점 주인과 종업원 등 3명은 이곳에서도 D씨와 다투었고, 들고 있던 흉기 등을 이용해 D씨의 허벅지를 수차례 찌르고 달아났다.
D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겼으나 과다 출혈로 숨졌다.
달아난 이들은 하루 만에 자수 의사를 밝혔고, 6일 오전 0시 20분께 하동군 한 도
경찰 관계자는 "삼방파 두목 D씨는 평소에도 술집을 찾아 피의자들을 괴롭히며 못살게 군 것 같다"며 "평소 쌓인 감정까지 한꺼번에 폭발하며 피의자들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해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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