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골라 방충망을 뜯어낸 뒤 집 안을 몰래 훔쳐본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김혜성 판사는 오늘(5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2시쯤 B 씨의 집 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낸 후 안을 몰래 쳐다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여일 뒤인 7월 9일 오전 1시 20분쯤 또다시 B 씨의 집으로 가 이번에는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 내부를 들여다보고, 한 시간 뒤에는 작은방 창문의 방충망을 제거한 뒤 창문 바깥쪽에 앉아 있는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며 "특히 1인 가구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선량한 시민 누구나 이와 같은 주거침입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누범기간 중 범행해 죄책이 중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