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4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1시 1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BMW 승용차를 몰던 중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얼굴이 붉은 A 씨가 횡설수설하며 술 냄새를 풍기자 30분 동안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쳐내고 헹굼 용 물을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측정기 막대에 뿜기도 했습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