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복도에서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한다.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관할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개정 교원지위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 서대문구 모 중학교에서 학부모 A씨가 학교 복도에서 학교폭력담당교사 B씨와 자신의 자녀 담임교사인 C씨에게 10여 분간 욕설과 폭언을 했다. 학부모 A씨는 이날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장소 변경을 미리 통보받지 못해 10여 분 동안 복도에서 기다렸다는 이유로 이같이 행동했다. 당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학생과 동료 교사가 보는 앞에서 폭언 등을 당한 교사 B씨와 C씨는 큰 충격을 받아 심리 안정을 위해 병원치료와 3∼5일간의 특별휴가를 받았다. 이 중 1명은 전보를 신청한 상태다. 이 학교는 교권침해를 이유로 가해 학부모를 형사 고발해 달라고 시교육청에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교 요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결론 내렸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학생과 학부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행위는 형사상 모욕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교육감 명의로 고발장을 관할 경찰서에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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