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JTBC '뉴스룸' 캡처 |
병무청 공무원이 얼굴과 목 등에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JTBC '뉴스룸'은 어제(4일) 병무청에서 예비군 훈련 업무를 하는 박신희 씨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 씨는 작년에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고 밝히며 "(문신과 피어싱은)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은 문신과 피어싱을 없애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씨는 이를 거부했고 병무청은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 사유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명령 복종의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박씨는 일반 공무원이 문신을 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고 징계 정도가 과하다며 징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박씨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사실 사람이다"며 "그냥 그림을 좀 새겨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으면 비연고지로 전출되며 승진도 1년간 제한됩니다.
지난 2018년 발행된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에게 품위 유지 위반으로 내려진 감봉 3개월 처분 사유 중 상당수는 음주운전이나 성비위 등 범죄 행위였습니다.
박 씨의 사건이 보도되자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박 씨를 옹호하
반면 "얼굴에 피어싱까지는 너무 과하다, 시민들이 놀라겠다", "공무원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작은 타투도 아니고 얼굴에 문신과 피어싱이 여러개…보는 사람이 불편하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