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JTBC `뉴스룸` 캡처] |
JTBC '뉴스룸'은 지난 4일 병무청에서 예비군 훈련 업무를 하는 박신희 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지난 2019년 문신과 피어싱을 한 박 씨는 이와 관련해 개인의 표현 방식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문신과 피어싱을 없애라고 지시했으나, 박씨가 이를 거부하자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명령 복종의 의무 위반이었다.
박씨는 일반 공무원이 문신을 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고 징계 정도가 과하다며 징계 취소를 요구했다.
박씨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사실 사람이다"며 "그냥 그림을 좀 새겨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으면 비연고지로 전출되며 승진도 1년간 제한된다.
지난 2018년 발행된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에게 품위 유지 위반으로 내려진 감봉 3개월 처분 사유 중 상당수는 음주운전이나 성비위 등 범죄 행위였다.
박 씨의 사건이 보도되자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박 씨를 옹호하는 누리꾼들은 "조선시대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데 과하다",
반면 "얼굴에 피어싱까지는 너무 과하다, 시민들이 놀라겠다", "공무원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작은 타투도 아니고 얼굴에 문신과 피어싱이 여러개…보는 사람이 불편하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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