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이미 네 차례나 복역한 40대가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또 절도 행각을 벌이다 다시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절도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적용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징역 3년을 복역하고 나서 출소한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의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주인 B씨에게 들키자 주인을 마구 때려 상처를 입혔습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18차례 절도 행각을 벌여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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