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 차장을 상대로 경찰 특공대의 옥상 진입을 판단한 경위와 위험이 있는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진압작전을 시작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또 작전 당시 투신자가 있을 것을 대비해 공기매트 설치 등 안전 조치를 규정대로 취했는지와 경찰이 건물 점거자를 검거하면서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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