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늘 위험한 상황에 뛰어들곤 하죠.
그런데 일을 하다 다쳤음에도, 휴직 기간 3년을 넘기면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면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의 안전을 지킬까요.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16년 전, 장용석 경장은 음주 난동을 부리는 남성을 제압하다 폭행당해 머리를 심하게 다쳐 전신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당하고 1년 반이 지나자, 장 경장은 경찰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법정 휴직 기간을 다 소진해 직권면직됐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황춘금 / 장용석 경장 부인
-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면직이 되는 것도, 외부에서 다친 게 아니고 근무하다 다친 건데 그때 당시에는 많이 힘들었었죠. 받아들이기가…."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휴직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지만,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무리해서 복직을 하는 경찰들이 많습니다.
2년 전 범인 검거 중에 어깨를 심하게 다친 김 모 경장도 증상이 악화돼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복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 인터뷰 : 김 경장
- "얼마 전에 신체감정을 했는데 결과가 더 안좋게 나왔어요. 중상에 해당하는 상해를 당했을 때는 10년이든 20년이든 적정 기간 내에 치료해서 완치할 수 있게 (해야)…."
최근 3년간 공무 중 부상을 입은 경찰은 무려 5,200여 명.
이렇게 다친 경찰관의 휴직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뉴욕 주의 경우 공무 중 부상을 입었을 때 본인이 원할 때까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등 전향적인 나라도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이윤호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회복 기간은 부상 정도에 따라 다르니까 3년, 5년 정하기 보다는, 국공립병원장의 진단에 의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든가 융통성있는 장치가 (필요)…."
공무 중 다친 경찰관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취재: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