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는 부녀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6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5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등으로 수차
이 씨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15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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