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진압 명령에 반발해 부대 복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길준 의경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전투경찰순경이 시위진압 임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의경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위 진압을 강요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관들이 시민에 대한 폭력진압을 지시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한 것은 공권
이 의경은 지난해 7월 말 외박 중에 촛불 집회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병역을 거부하기로 하고 부대에 복귀하지 않아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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