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13형사부는 하 모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안 모 씨와 이 모 씨에 대해선 무기징역, 범행 모의를 했지만 가담하지 않은 연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 씨에 대해 소중한 생명을 살해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고,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 모 피고인은 직접 살해하지 않았고, 이 모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살해한 점을 볼 때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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