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낙찰계인 '다복회'를 운영하면서 곗돈을 줄 능력이 없는데도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공동계주 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박 씨가 윤 모 씨와 함께 지난 2004년 5월부터 다복회를 만들어 지난해 10월까
박 씨는 계원에게 줘야 할 돈을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쓰다 곗돈이 부족하자 사채를 쓰거나 다른 계원의 불입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로 계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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