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를 횡령해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 전 성신여대 총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교비 약 3억 2000만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전 총장은 총장 업무를 위한 법률 비용이었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심 전 총장이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를 자신의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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