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불법파견 철폐를 주장하며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 2차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집단판결'에 대한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며 연좌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집단판결은 오는 6일과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으로 총 88명의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 중 30~40여명이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 등 그룹 계열사를 거친 재하도급 형태의 2차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다.
김현제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현대차는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비정규직 문제가 마무리됐다고 이야기하지만 도급 파견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며 "법원에서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는데도 현대차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채용을 진행하며 편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앞서 지난 2004년 고용노동부로부터 12
[박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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